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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4] 저압 인입선로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08.05 18:07
    • 104

     저압 인입선로 시공방법 규정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 저압 인입선로를 시공할 때 지중인입이 아닌 경우에는 KEC 221.2 옥측전선로 또는 KEC 221.3 옥상전선로에 따라서

     

     케이블트레이 시공을 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고압 옥측 전선로의 시설 KEC 331.13에서는 케이블을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저압 인입선로 또한 해당 규정이 적용 되는 것 인지 문의 드립니다.


     정리

     

     1. 저압 인입선로에 케이블트레이 시공이 불가능 한 것인지?

     2. 저압 인입선로 를 옥상 또는 옥측에 시공하는 경우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시공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0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21.1.14에 의해 저압인입선의 옥상부분은 221.2(옥측전선로)2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하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옥상부분의 인입전선로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21.22“”(5)에 의해 옥상부분의 인입전선로는 케이블에 의한 공사가 가능하므로 인입선을 케이블을 이용하여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저압인입선로를 옥상 또는 옥측에 시설할 때 견고한 관 또는 트러프에 시설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221.3은 인입선이 아닌 옥상전선로에 대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