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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0] 가공전선의 설치 높이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설○○
    • 2024.08.02 16:45
    • 129

    안녕하세요.

    철도전용부지 내 특고압 가공배전선로를 시설할 때 설치높이 관련 문의드립니다.

     

    “KEC 333.7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35kV 이하 지표상의 높이는 5m 이상

    “KEC 332.5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항의 지표상 5m 이상

    “KEC 222.7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항의 지표상 5m 이상, 2.다리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철도용 급전선은 제1의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m 까지로 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질의1]

    철도전용부지내 기존 급전선 및 전차선용 전철주에 신설 특고압 가공배전선로를 병가하여 과선교 하부로 통과할 때 과선교구조물과 지장이 되어 시설이 어려운 상황임.

    KEC 조항에 지표상 최소 높이는 5m이상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현장은 철도전용부지내 시설되며 철도관련전문인력외 일반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곳으로 가공전선로의 설치높이를 낮출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철도전용부지내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저압선으로 간주)“KEC 222.7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라항의 2. 다리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철도용 급전선은 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중성선의 설치높이를 낮출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0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33.7의 표333.7-1에 의해 3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5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과선교 하부의 철도전용부지로 통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를 위의 규정치 보다 낮출 수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KEC철도전용부지 내 시설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 대해 예외 요건을 규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3. 222.72 규정은 저압의 전기철도용 급전선에 대한 규정이므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된 중성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