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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9] 공동주택 단위세대 천정속 공간 전기 BOX 커버 설치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보호설비

    • 김○○
    • 2024.08.02 13:53
    • 91

    귀 협회의 무궁화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 관한 내용은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질문사항


    1) 대한전기협회에서는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제정 및 개정시 집필에 참여한 공신력있는 기관이 맞으므로, 협회의 회신을 표준시방서의 해석으로 판단해도 되는지요?

     

    2)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제5장 옥내배선공사 편’ 3.2.5 아울렛박스의 설치 (3)번 항 아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아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3) 전기관련 기술사에게 문의해보니, 공동주택 세대 천정속 공간에는 사람의 손이 직접적으로 닿은 위치가 아니고, 천장재로 은폐되어 있어 전기 BOX커버를 시공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들었는데,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제5장 옥내배선공사 편’ 3.2.5 아울렛박스의 설치 (3)번 관련 기준은 공동주택 세대 천정속 공간과 같이 천장재로 은폐되는 부위에 전기 BOX의 경우에는 예외되는 기준인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1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해 자문드리고 있어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방서의 발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