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928] 전력보안통신설비 시설장소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전력보안통신

    • 이○○
    • 2024.08.02 10:48
    • 50

    안녕하세요.


    전력보안통신설비 시설장소 관련 문의드려요.


    KEC 362.1 전력보안통신설비의 시설 요구사항

    발전소, 변전소 및 변환소에서의 전력보안통신설비의 시설 장소는 다음에 따른다.

    (1) 원격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전선로 및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 및 급전분소 간


    위 KEC 362.1 (1)항의 의미가 중의적이라 해석이 어렵습니다.

    ① "발전소,변전소,개폐소,전선로" - "급전소,급전분소" 간에 시설

    ②  발전소 - 변전소 - 개폐소 - 전선로 - 급전소 - 급전분소 간에 시설


    두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를들어, 발전소와 변전소 간에 원격감시제어가 되어있지 않을 때 

    ①의 해석으로는 발전소-급전소, 변전소-급전소 사이를 의미하므로 전력보안통신설비를 시설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②의 해석으로는 발전소-변전소 사이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전력보안통신설비를 시설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게 옳은가요?

    '및'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서용하여 표현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해당 항목의 중의적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보완하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2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핸드북 p.813에 의하면 전력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전기시설물(발전소, 변전소, 전선로 등의 전력설비)을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이들 전력설비의 운전조작은 모두 계통운영센터의 급전지령에 의해 실행 됩니다. 따라서, KEC 362.1”(1)의 의미는 원격감시제어가 되지 않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전선로 등의 설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급전소(또는 급전분소) 사이에는 전력보안통신설비를 시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