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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6] 분기차단기 위치 선정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조○○
    • 2024.07.30 14:54
    • 65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압 수전의 경우  소방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2)전원은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인입개폐기 2차측의 단자에서 분기 해야 하는지? 

    차단기 2차측 부스바 어느 곳에서 분기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3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질의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