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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5] KEC 232.12 금속관 공사에 관한 사항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김○○
    • 2024.07.29 15:20
    • 105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KEC 232.12 금속관 공사에 관한 질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KEC 규정엔 비고에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내부 단면적이 금속관 단면적의 1/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랍직 하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는 KS C IEC/TS 61200-52의 521.6 표준을 준용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KS C IEC의 경우 권고 사항으로 법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기공사를 할 때  KEC 기준을 충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금속관 공사에서 바람직하다고 표기된 부분이 반드시 준수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기존엔 IEC 기준으로 1가닥의 경우 53%적용 / 내선규정의 경우 48%로 적용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3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핸드북 p.344 에서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내부 단면적이 금속관 단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해설내용은 KS C IEC/TR 61200-52에서 인용한 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나, 위 해설내용은 전선관내 전선의 설치 또는 교체를 쉽게하여 시공과정에서 전선의 손상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니 가급적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