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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4]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급속,완속,과금형) 충전소 상부(바로위쪽)에 전기시설물,케이블트레이 등을 설치 금지 관련 질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 서○○
    • 2024.07.27 19:26
    • 103

    공동주택 1500세대 신축 현장입니다.

    최근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 등이 발생하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중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상부(바로위쪽) 케이블트레이의 전력선에 전이 되어 대규모의 정전사태가 우려됩니다.



    -질의내용-

    공동주택 지하2, 3층에 전기자동차(주차구역)충전시설 상부(바로위쪽)에 전기시설물(케이블트레이,레이스웨이)등을 설치 금지하는 관련법 또는 규정, 기준이 있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0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상부에 케이블트레이 등 시설물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3. 다만, KEC 241.17.52“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 기둥, 천장, 바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3조에 따른 내화구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방지를 위함입니다.  따라서, KEC 241.17.52“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능하면 전기자동차 충전장소 상부에는 케이블트레이 등이 지나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