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918] 배터리실 출입문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이○○
    • 2024.07.25 11:01
    • 96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UPS용 배터리로 리튬계 배터리를 적용할 경우 문의입니다.

     

    KEC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1. .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 총 용량은 600 kWh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차전지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한다.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KEC 245.3 1. . (1)항에 따라 UPS용 배터리를 별도의 실로 구획하고 KEC 512.1.6 라항에 따라 이격할 경우 첨부된 그림과 같이 배터리과 UPS실이 인접배치되어 배터리실 문을 UPS실을 통해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복도에서 전용의 문을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0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시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총 용량 600kWh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KEC 245.31“”(1) 에 따라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해야 하고, 512.1.6에 따라 건물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 등)로 부터 1.5m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3. KEC에서는 이차전지실 내 각 실의 출입구 등에 대한 이격거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구 위치선정은 피난경로 및 소화진화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화재안전전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