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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 트레이 내 케이블 포설방법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정○○
    • 2024.07.24 13:25
    • 114

    안녕하세요


    사다리형 트레이내에 케이블 포설방법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KEC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케이블트레이 공사시 다심케이블의 경우 단층 포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KEC 규정 개정전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었지만 개정 후 너무 간단하게 다심케이블은 단층으로 포설해야한다고 나와있어 혼동이 있습니다.


    제 194조(케이블 트레이 공사)

    6.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1에 의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 최대수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20mm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것

    (2) 모든 케이블이 공칭단면적 120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케이블의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표 194-1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1. KEC 개정 후 해당 다심케이블의 정의가 아래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


    2. 전등용 케이블들이 사다리형 트레이를 통해 20가닥이 지나가는 경우 단층 포설를 해야하는지


    3. 케이블 트레이 포설방법에 제어용, 신호용 케이블들의 언급이 없는데 해당 제어용 신호용 케이블을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할 경우 단층 포설을 해야하는지


    4. 금속 덕트 시공시 전등용 케이블이 20가닥이 지나가는 경우 아래의 법규에 따라 다층 포설이 가능한지.   


    232.31 금속덕트공사

    232.31.1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일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1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01에 의해 KEC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KEC 232.41.1에서의 다심케이블은 전력용이나 전등용에 사용되는 다심케이블을 의미합니다 (질의 1).

     

    3. KEC 232.41.16 ~ 9에 의해 트레이에 케이블 포설시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합니다 (질의 2).

     

    4. KEC에서는 제어용이나 신호용 케이블의 시설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3).

     

    5. 금속덕트내 케이블 시설시 232.31.12에 의해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이어야 하며, 덕트내에서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