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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 복수회로 집합에 대한 감소계수-금속 트렁킹시스템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07.24 13:20
    • 77

    안녕하세요

    금속 트렁킹시스템 내부 단심 케이블에 대한 허용전류 감소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번 질의

    일반적인 1단 포설일때

    KEC 표 A230-1-3 보정계수 

    b. 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의 집합에 대한 감소계수

    1항 기중이나 벽면에 묶거나 매설 또는 수납

    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번 질의

    위 표에 [비고2] 인접 케이블간 수평 간격이 그 외경의 2배를 초과할 경우 감소계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케이블트렁킹시스템 내부에서  삼각포설 2D 이격시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3번 질의

    KEC 표 A230-1-3 보정계수 

    g. 단심케이블로 구성된 복수회로 집합에 대한  감소계수에서

    이격거리 2De 값에서 N상 케이블 외형은 제외해도 되는지?

    (KEC 핸드북 232.3.2 병렬접속 그림 H232.3-7 3상 3회선 병렬 단심케이블의 특수배치-삼각배치
    N상 제외하고 2De로 표기됨)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2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금속트렁킹시스템 내부 단심케이블에 대한 허용전류 감소계수는 KEC 핸드북의 표 A230-1-3b. 에서 기중이나 벽면에 묶거나 매설 또는 수납’(공사방법 B1)에 해당하는 감소계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내부에서 삼각포설 할 때 삼각포설 묶음단위를 2D로 이격시 감소계수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소계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4. KEC 핸드북 표 A230-1-3g. 에서 삼각포설 간격 계산시 N상 케이블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표는 삼각포설 묶음단위의 간격을 2De 이상으로 할 때 적용하는 감소계수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