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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 보호등전위본딩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김○○
    • 2024.07.24 12:10
    • 62

    분전반의 문에 전압계, 전류계, 전원 등 표시 전구(DC.24V) 등이 부착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인체보호를 위해 보호등전위본딩(접지) 문에

    부착이 당연하나,

    분전반 문에 전압계, 전류계, 전원 등 표시 전구(DC.24V)  어느 1개도 부착 되어 있지 않은 ,전원이 연결 되지 않는 경우도 

    인체보호를 위해 보호등전위본딩(접지) 문에

    부착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0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보호등전위본딩은 건축물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각종 금속제 배관이나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의 금속보강재에 대한 설비를 대상으로 감전 보호 등과 같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전위본딩을 말하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께서 질의하신 분전반의 경우 전기적인 접속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분전반의 문과 본체를 본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