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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 옥상/옥탑 사용가능 해석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 백○○
    • 2024.07.23 19:36
    • 71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공업체에 공사방법을 확인하여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복구형 차단기 관련하여 건물 옥상 또는 옥탑에 통신중계기를 설치한 장소에 자동복구형 차단기를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KEC의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1의 라. 중 (3)에

      (3) 옥외의 장소에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 또는 단위기기 전용회로. 단, 일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체하는(머물러 있는) 장소로서 버스정류장, 횡단

          보도 등에는 시설할 수 없다.

    고 되어 있는데 원문만 본다면 옥외장소이고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에 사용하며, 예시의 특정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

    시설 가능할 것 같으나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치가능하다고 봐도 될지, 아니면 지역에 전기안전공사와 논의해야하는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2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11.2.41“에 의하면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K60947-2의 부속서 P”의 적용을 받는 자동복구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협회에서는 귀하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통신중계기가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어려우니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