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911]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 옥상/옥탑 사용가능 해석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공업체에 공사방법을 확인하여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복구형 차단기 관련하여 건물 옥상 또는 옥탑에 통신중계기를 설치한 장소에 자동복구형 차단기를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KEC의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1의 라. 중 (3)에
(3) 옥외의 장소에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 또는 단위기기 전용회로. 단, 일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체하는(머물러 있는) 장소로서 버스정류장, 횡단
보도 등에는 시설할 수 없다.
고 되어 있는데 원문만 본다면 옥외장소이고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에 사용하며, 예시의 특정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
시설 가능할 것 같으나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치가능하다고 봐도 될지, 아니면 지역에 전기안전공사와 논의해야하는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11.2.4의 1“라”에 의하면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K60947-2의 부속서 P”의 적용을 받는 자동복구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협회에서는 귀하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통신중계기가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어려우니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