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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0] 주방 고감도 누전차단기 설치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원○○
    • 2024.07.23 16:15
    • 105

    주방 누전차단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빌딩 구내식당 주방 누전차단기 설치 관련하여 고감도 누전차단기가 필수인가요. 일반 누전차단기를 사용해도될까요?


    KEC 437페이지 내용에 욕실 또는 화장실에 필수적으로 고감도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하는데 구내식당 주방도 해당시설에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외 고감도 누전차단기 설치기준 관련된 법규가 있다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0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4.51는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를 시설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구내식당의 주방내 콘센트는 위 규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귀하의 주방 환경이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이며, 감전사고 예방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위 조항에 따라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적용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