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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8] 화장실 등 물기있는 장소에 대한 시설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 한○○
    • 2024.07.23 14:55
    • 90

    kec231.6 관련 사항입니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관련 사항입니다)

    질문 : 고감도 누전차단기 설치 유무

    고시원 화장실에 샤워기를 설치하여 사용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콘센트는 없고 미닫이 문을 열고 나오면 방 안에 콘센트가 있습니다.
    샤워 후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때 방 안에는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장소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건조한 장소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3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4.51는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를 시설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내에 콘센트가 시설되어 있지 않다면 위 규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