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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7] 한국전기설비규정내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질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송○○
    • 2024.07.23 11:52
    • 120

    1. 한국전기설비규정내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 적용 부분에 대한 질의

    -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경우 전력계통에 연결하지 않고 사용하는 충전기로, 배터리 충전시만 어댑터를 통해 충전합니다.

    -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경우 배터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에만 해당되고, 

    - '513.1 이동형 전기저장장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 카트형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에 대한 질의

    - 충전 사각지대 및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지만,

    - 연립주택 등의 빌라의 주차시설에서는 주차공간부족 및 주민동의, 충전기 설치 등이 어려워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외부에 있고 충전 선만 내부로 보내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3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1.17은 전기자동차 또는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분전반, 배선(전로), 충전장치, 충전케이블, 무선충전패드 및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으므로(KEC 핸드북 p.498 참조)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시설기준은 위 조항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513.1은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아닌 이동식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규정입니다 (질의 1).


    3. 귀하의 두 번째 질의 내용은 이동식 전기차 충전장치를 옥내로 진입하지 않고 붙임의 그림과 같이 전선을 이용하여 옥내 또는 지붕이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충전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로 보입니다. KEC 241.17.53에 의해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옥내, 지붕이 있는 주차장 등에 시설할 수 없고 이 장소에서는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붙임의 사진처럼 충전기가 도로 등 외부에 있는 상태라면 긴 전선을 이용해 옥내에 있는 전기차에 충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