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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2] KEC 245.3 전지관리시스템, 전력관리시스템의 필수 설치 여부에 대한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이○○
    • 2024.07.19 11:06
    • 171

    안녕하세요.

    KEC 245.3 기준에 따른  전지관리시스템, 전력관리시스템의 필수 설치 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245.3 1“20kWh를 초과하는 리튬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에서는 전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별도로 전력관리시스템 설치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45.3 2“70kWh를 초과하는 납계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에서는 별도로 전지관리시스템, 전력관리시스템 설치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45.2 4항에서는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511(공통사항)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511항은 전지저장장치에 대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전지저장장치의 기본 주 구성품인 전지관리시스템과 전력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관리시스템는 무정전전원장치의 기본 구성품이 아니며, 납계 이차전지를 이용하는 무정전원장치에서는 전지관리시스템이 기본 구성품이 아니고 245.1 “적용범위에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1. “20kWh를 초과하는 리튬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에서 전력관리시스템을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까?

     

    ● 질문 2. “70kWh를 초과하는 납계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전지관리시스템과 전력관리시스템를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까?


    상기 질의 내용은 당사 무정전전원장치의 조달청 신규 물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니 신속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 관련 KEC 항목 요약 >

    [245.2]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

    4.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는 51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11] 공통사항

    511.1 일반사항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는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제어, 통신 및 보호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511.2.7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

                              8. 전력변환장치의 동작상태, 전지관리시스템과의 통신상태, 전력, 전류, 전압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전력관리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한다.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1.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245.2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셀의 온도, 전압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상용전원의 정전 시에도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2. 70 kWh를 초과하는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512.2에 따른다

     

           [512.2]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의 시설

           70 kWh를 초과하는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적용한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512.1.43에 따라 CCTV를 시설하고 영상정보를 안전한 장소에

           최소 7일간 보관하여한 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1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5.31“에서는 20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셀의 온도, 전압 등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전지관리시스템(1)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KEC 245.24에서는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는 511에 준하여 전력관리시스템(2)을 시설하여야 합니다 (질의 1).

     

    3. 70kWh를 초과하는 납계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에는 전지관리시스템(1)의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KEC 245.24에 따라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는 511에 준하여 전력관리시스템(2)을 시설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1) KEC 502(용어의 정의) “8”참조.

    (2) KEC 511.2.7“8”에서 규정하는 전력관리시스템은 전력변환장치의 동작상태, 전지관리시스템과의 통신상태, 전력, 전류, 전압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시스템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