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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 벽면 태양광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 정○○
    • 2024.07.18 16:15
    • 60


    현재 공동주택 ZEB 인증 의무화 및 등급 상향으로,

    옥상형 PV 에서 건축물의 입,측면부에 BAPV와 BIPV의 설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KEC를 비롯한 전기 법령에는 신재생에너지에 PV 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BAPV, BIPV에 대한 내용은 기술 기준과 설치 기준 등이 거의 전무한 사항이며,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관한 법령 에도

    설치 기준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해당 기술에 대한 전기, 안전 등 관련 분야 지침이 어느정도 정립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현재 KEC에 반영 예정이거나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만약에 계획에 없으시다면, 반영을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2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현재 벽면 태양광 설치에 대한 시설기준은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우리협회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 No.15를 참고하여 KEC ·개정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우리협회에서는 향후 귀하의 의견에 대해 검토를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대한전기협회/자주하는질문 No.15

                  ☞ https://kec.kea.kr/sub_coun/faq.php?mode=view&number=15&page=2&b_name=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