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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6] 변압기 제2종 접지선의 분류 및 누설전류 기준 규정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박○○
    • 2024.07.16 14:18
    • 7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1. KEC에서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 '전선로'와 '배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에 따르면 변압기 제2종 접지선은 '배선' 으로 정의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KEC 제27조 3항에 따르면 저압 전선로의 누설전류가 1/2000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번 질문과 연계하면, 변압기 제 2종 접지선에 흐르는 누설전류의 기준치를 최대공급전류의 1/2000 적용이 가능한가요?




    3. 2번 질문에 대한 답이 NO라고 한다면, 변압기 제 2종 접지선에 흐르는 누설전류의 기준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0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의 제3조에서는 배선이란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을 가리키는 용어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변압기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전선도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의 일종이므로 배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 1).

     

    3. 기술기준 제27조는 전기설비에서 사용되는 전선의 절연성능에 대한 규정으로 위의 용어 정의와는 별개로 해석하심이 타당하며, 또한 위 조항은 전압선에 대한 절연성능 규정하는 것으로 접지도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