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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5] 누전차단기, 이동용발전기 질의합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07.16 10:20
    • 87

    KEC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2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1. 한국전기설비규정에는 234.5 콘센트의 시설 1. 라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에서 (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이조항은 언제부터 개정이 되었는지요?

    (2) 우리집에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 mA , 동작시간 0.03초 전류동작형으로 부착되어 있는데요

    목욕실, 화장실 등이 있음으로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성능(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으로 교체해야 하는지요?

     

     

    질의2. 이동용 발전기의 철대 외함에는 접지를 해야 하나요?

    하게되면.. 접지 저항 은 얼마로 해야하고,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관련조항은 무엇인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2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4.51“에서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와 관련된 조항은 KEC 시행 이전의 시설기준인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2004.1.1.부터 반영(산업부고시2003-24)되어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KEC에도 동일한 규정이 반영되어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1).

     

    3. 이미 시설된 누전차단기가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교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 주택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을 통해 감전예방등 전기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전기설비 전문가를 통해 교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1-2).

     

    4. KEC 142.7에 의해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는 14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이동용발전기의 외함에도 접지공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접지저항치는 KEC 핸드북 p.94에 의해 인체 감전보호를 위한 교류 50V 이하를 유지하기 위한 접지저항 값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세부적인 접지공사 방법은 KEC 140 부분을 참고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