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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4] 내선규정 해석 - 가요전선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전 내선규정의 경우,시작 부분에 '내선규정에 관한 설명 > 나. 분류' 항목에
(1) 의무사항, (2)권고사항, (3)장려사항 으로 각각 구분하여 의무적으로 적용할
대상에 대해 문구를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의 )
(2)권고사항에 명시된 "~한다" 로 표현된 문구
내선규정 3320-2 의 2중 천장내에서 옥내배선으로 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가요전선관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 명시된 문구가 권고사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의무사항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내선규정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한다"로 표현된 문구는 권고사항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럴경우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해상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내선규정」의 〈내선규정에 관한 설명〉 “나”에서 “~ 한다”는 권고 사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전 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참고로, 「내선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기반으로 제정된 민간규정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적용됨에 따라 「내선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된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