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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4] 내선규정 해석 - 가요전선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권○○
    • 2024.07.15 16:54
    • 158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전 내선규정의 경우,시작 부분에 '내선규정에 관한 설명 > 나. 분류' 항목에 

    (1) 의무사항, (2)권고사항, (3)장려사항 으로 각각 구분하여 의무적으로 적용할

    대상에 대해 문구를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의 )


    (2)권고사항에 명시된 "~한다" 로 표현된 문구


    내선규정 3320-2 의 2중 천장내에서 옥내배선으로 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가요전선관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 명시된 문구가 권고사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의무사항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내선규정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한다"로 표현된 문구는 권고사항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럴경우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해상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1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내선규정내선규정에 관한 설명에서 “~ 한다는 권고 사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전 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참고로, 내선규정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기반으로 제정된 민간규정입니다. 202211일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적용됨에 따라 내선규정202211일 이후에 시설된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