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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3] 전기차 충전설비 지장물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서○○
    • 2024.07.15 16:04
    • 12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공서 청사건물 신축 설계중이며 '친환경 자동차법' 에 의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건물 외부 지상1층 주차장에 적용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설비 밑으로 전기차 충전설비용 전력케이블 지중깊이 0.6M로 포설 예정이며, 타설비인 지열배관을 지중 깊이 1.2M로 포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발간한 「2024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에서 [별표 4]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현장조사 검토항목'에 보면

    사. 항목 "관로, 배관, 배선 등의 지하 지장물이 없고, 있는 경우 이설, 제거 가능한 장소"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KEC 전문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에서는 위에 해당하는 조항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건축 신축공사에서 전기차충전설비 아래쪽으로 전기분야 외 타분야의 지열배관(물배관, 저압용전력케이블) 설치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질의2. 전기차충전설비 아래로 전기차충전기 전원선과 지열설비 배관이 같이 지나갈경우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1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차 충전설비용 지중 전력케이블 아래쪽으로 타 분야의 지열배관 설치 가능여부는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열배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중전선과 다른 지중전선이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나 시설방법은 KEC 334.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저압 지중전선과 타 설비와의 이격거리는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232.3.73에서 전기설비와 비전기 공급설비와의 접근시 시설방법이나 유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