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892] 옥상층 특고압 인입 공사방법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곽○○
    • 2024.07.15 12:45
    • 90

    수고하십니다.


    특고압수전 전선로에 대해서  KEC 331.14.2 특고압 옥상전선로의 시설에서

    인입선의 옥상부분은 시설가능하며  KEC 331.12.2 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KEC 331.12.2에는 가공인입선에 관한 규정입니다.

     

    건축물의 공간부족으로 지중으로 인입을 받아 옥상에 일체형수배전반을 만드는 경우

     EPS와 수배전반의 위치가 달라 옥상층의 수평구간에 

    바닥밀폐형트레이에  특고압케이블을 포설하고 덮개를 시설한 경우 트레이공사로 간주하여도 되는지요?

     

    어떤 분은 금속덕트와 케이블트레이 등을 규정한 KEC 220은 저압전선로에 관한 사항이며

    특고압전선로 KEC 330 규정에 따르고 특고압 옥상전선로에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내용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검사기관의 지침을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지침 혹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2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건물 옥상에 수배전반을 설치후 특고압 전기를 지중인입을 통해 수전할 때 옥상에서의 케이블 시공방법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1.12.25에서 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사용전압이 100 kV 이하이며 또한 331.13.1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331.13.12조문 중“332.2(3은 제외한다)”333.3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전압 100kV 이하인 특고압 인입선 옥상부분은 위 규정을 참고하여 안전하게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3. KEC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규정은 저압 배선설비(전기사용장소 내 전로)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KEC는 특고압 전선로 포설시 케이블트레이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