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890] 전기설비기준 및 판단기준(내선규정) 에 따른 천장 전선관 및 케이블 규정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 이○○
    • 2024.07.12 17:08
    • 203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전기설비기술기준(내선규정) 현장입니다. 내선 규정 3320-2에 의거하여 천장에서 (거실천장) 배선의 길이가 10cm,(침실천장)배선의 길이가 20cm이고 (아웃트렛박스 커버시공)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 될 우려가 없도록 시공 할 경우 케이블이나, 금속제가요전선관으로 시공하지 않고 HFIX 전선으로만 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1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내선규정을 적용하는 현장의 조명 시설방법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내선규정 3320-23에 따라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배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cm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각 ~ 호에 의해 시설한 경우에는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현장이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전선으로 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