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890] 전기설비기준 및 판단기준(내선규정) 에 따른 천장 전선관 및 케이블 규정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전기설비기술기준(내선규정) 현장입니다. 내선 규정 3320-2에 의거하여 천장에서 (거실천장) 배선의 길이가 10cm,(침실천장)배선의 길이가 20cm이고 (아웃트렛박스 커버시공)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 될 우려가 없도록 시공 할 경우 케이블이나, 금속제가요전선관으로 시공하지 않고 HFIX 전선으로만 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내선규정을 적용하는 현장의 조명 시설방법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내선규정 3320-2의 3에 따라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배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cm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각 ① ~ ③호에 의해 시설한 경우에는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현장이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전선으로 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