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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6] 콘센트 고감도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적용件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4.07.09 16:07
    • 120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산의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콘센트 고감도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적용시점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습니다.

    현재 콘센트 부하의 차단기로 고감도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이하, 동작시간 0.03초)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2015년 이전 설비의 콘센트 부하에 고감도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미적용 시 법적위반 사항인지요?

        기존설비에 대해 교체해야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② 콘세트에 고감도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적용 시기는 몇년도 부터인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1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전기설비기술기준령(동력자원부령 제23, 1979년 시행)178조제2항의 5호에서는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인입구에는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 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조업자는 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구분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79년 이후 시설된 전기설비의 인입구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