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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0] KEC 특고압 지중전선과 가연성/유독성 배관 이격거리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정○○
    • 2024.07.05 18:10
    • 85

    안녕하세요


    KEC 특고압 지중전선과 가연성/유독성 배관 이격거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o KEC 334.6에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상호 간의 이격거리 1M 이하 (단,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 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0.5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22.9kV 케이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M_TR 154kV/22.9kV의 중성점 접지를 150sqmm x 2조로 연결하고 있으며, 22.9kV 고압 케이블의 Sheild 접지를 편단으로 설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기준에서 다중접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TN-S 계통)


     2) 가연성/유독성 유체를 내포하는 관을 불연성 배관에 넣어 2중 배관으로 구성 시, 지중전선을 불/난연성 관에 넣지 않고 시설해도 이격거리 1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1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334.62에서 언급한 다중접지방식의 지중선로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22.9kV 지중 배전선로와 같이 접지를 해당선로의 개폐기, 변압기 또는 접속장소 등 다중의 개소에서 접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질의내용의 22.9kV 특고압 케이블의 접지방식이 위의 설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KEC 334.62에서는 특고압 지중전선과 가연성·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의 상호 이격거리는 1m 이하일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가연성·유독성 유체를 내포하는 관을 불연성 배관에 넣었을 경우 그 불연성 배관이 위의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협회에서는 질의의 불연성 배관에 대해 알 수 없어 그것이견고한 내화성 격벽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발주처나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