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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9] UL9540A 실효 기준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1. 대상 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_제8차 개정 2023.12.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5호에서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중
(2) 512.1.5의“다”(3), (4), “라”, “사”와 512.1.6(“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의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부 공고 제2023-364호(23.4.17)의 부칙 제1조(시행일) 에 의해 245.3의 1의 “마”(2)의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의 1.
2024년 7월 1일 부터 이차전지 랙간 이격은 UL 9540A를 취득한 경우 이격 예외로 인정되는데,
그 전에 설치를 끝낸 이차전지는 이격거리를 무시해도 괜찮은지?
질의 2.
2024년 7월 1일 이전의 제품의 경우 소급이 적용이 아니라면
UL9540A에 의한 이격 거리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예: 계약 기준, 승인 기준, 설치 기준 등)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5.3의 1“마”(2)는 산업부 공고 2022-809호(2022.11.8.)에 의해 신설된 규정(신설 당시 “라”(2))입니다. 위 공고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조항은 2024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이차전지가 2024년7월1일 이전에 위 공고 부칙 제2조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