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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7] 142.7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 접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윤○○
    • 2024.07.04 14:47
    • 89

    142.7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 접지


    제1의 규정에 따라 부하측 기계기구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 규정에 따라 예외 사항을 둔다.  


    질의 : 제2규정의 [아] 해석


    질의 배경 : 누전차단기로 부터 시설 된  단상 전열부하에 음성유도기 부하가 설치 되어있는데(1997년 준공 완료), 전원공급하는 단상 전열측에 접지선이 미시공 되어 있고

                        분전반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 및 차단시간이 생략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접지선을 별도로 재시공 하여야 하는가?


    예를들어 단상 시공의 경우

    분전반 누전차단기로 부터 전원공급 선 2가닥 // 접지 1가닥 // 으로 해서 누전차단기->부하 까지 시설을 하는데

    kec 해당 규정(142.7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 접지, 접지생략 규정)에서 말한 조건에 부합할경우(건조장소, 누전차단기 조건 부합)

    접지선을 생략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분전함 접지단자로부터 시공되는 접지선은 그대로 시공하고 부하단의 별도 외함의 접지를 생략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저희 시설물의 전열 접지시공 거리고 꽤 되어 여쭤봤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1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분전함 누전차단기로부터 시설되는 접지선을 생략해도 되는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에서는 귀하 전기설비의 회로나 접지선의 용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KEC 142.7은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에 대한 규정이므로 그 외함이 위 조항 2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에 의해 14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