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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6] KEC 512.1.3 이차전지 열폭주 및 폭발 방지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변○○
    • 2024.07.04 12:12
    • 111

    안녕하세요.


    이차전지의 열폭주 및 폭발방지관련, KEC 규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관련 규정  #1

    KEC 512.1.3 열폭주 및 폭발 방지

    3항. 일차전지 모듈 또는 랙에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64호 (2023년 4월 17일) 의

    "마" 항에

    "전기저장장치에는 화재확산 방지 자체 소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룹별 명판을 부착 및 설비별 오결선을 방지하도록 개선"


    관련 규정  #3

    한국전기설계규정 핸드북 2024 의 896 Page 에 512.1.3 항의 해설 문구를 보면

    "전기저장장치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소화시스템 (구조, 소화장치) 를 설치하는 규정이다. 이는 화재사고 발생 시

    소화시스템 동작에 따라 화재확산 방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설에 적합하게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구조 및 소화장치를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조업체와 확인 사항

    1) 제조업체에서 자체 소화 설비 시설은 불가

    2) 배터리 Rack 은 열 폭주 화재 전이에 대한 화재 안전성 시험 방법 표준인 UL9540A Test report를 제출 가능.


    질문 #1

    같은 기기에 요구 사항이 서로 상이하여,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규정 #1 에서는 2개의 사항 중 설계자가 택1하여 시공가능.

    1) 모듈 또는 랙에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구조" .

    2) 소화 장치를 시설


    규정 2를 보면, "자체" 소화시스템 설치를 강제하고 있으나, 제조업체에서는 확산 방지 구조만 제공 가능.

                            자체 소화시스템은 시설 불가하고 납품 사례가 없다는 회신을 받음. 


    규정 3를 보면, "구조" 및 "소화설비" 2개를 요구함.



    질문 #2

    제조사에서 언급한 화재 안전성 시험 방법 표준 UL9540A Test Report (혹은 Certification) 이

    "KEC 512.1.3 항에 언급한 "일차전지 모듈 또는 랙에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 #3

    결론적으로,  (규정 1에 근거)

    배터리룸에 UL9540A Test Report 구조물을 설치하면 KEC 요구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2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512.1.33에서는 이차전지 모듈 또는 랙에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란 예를 들어, 랙 또는 모듈 내부에 수관을 삽입한 구조로서 화재 발생 시 랙 또는 모듈 내부로 직접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 랙 또는 모듈 내부에 소화약제 분사를 위한 소화장치를 설치한 것 등이 해당됩니다. , 외부 소화설비와는 별도로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차전지 랙 또는 모듈에 설치되는 소화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질문 1).


    3. KEC 510(전기저장장치)에서는 UL9540A TEST REPORT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2)에서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