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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5] 제품의 제어반 판넬 KEC 배전설비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김○○
    • 2024.07.03 09:38
    • 84

    FAQ 18번 하단부에는 KEC는 전기설비 시설기준으로서 냉장고, 변압기 등과 같은 제품이나 기기의 내부배선에는 전선의 식별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때 이 판넬(제어반)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MCCB or ELCB 등 펌프에 대한 차단기 또한 들어가게


    일반적인 건물의 기계실에 설치되는 부스터펌프 같은 경우


    펌프와 판넬(제어반)로 2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되는데,

    FAQ 18번 항목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마찬가지로 제품으로 보아 제조사의 제작 규격을 따라도 되는 것인지,

    제품의 구조 상 배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용가에 공급 - 이때의 경우엔 전동기가 수용가) 역할도 겸임 하기 때문에 전기설비로 보아

    KEC 규정(MCCB, 전선규격 등)이 적용되는지

    배전의 해석 여부에 따라 애매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애매한 부분 :

    펌프측의 경우 배전 :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용가에 공급 - 이때의 경우엔 전동기가 수용가

    판넬(제어반)의 경우 배전 :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용가에 공급 - 이때의 경우엔 제품 제어반 부터 수용가


    정리

    1. 부스터 펌프의 경우 제품으로 크게 펌프부와 제어반부로 구분된다.

    2.  이 때의 제어반을 제품으로 볼지, 기계실 메인 분전함에서 분기되어 나온 또 다른 일종의 분전함으로 봐야 할 지 해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윗 항들에 따라 부스터 펌프의 판넬은 KEC 규정 대상(차단기, 전선 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0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부스터 펌브의 판넬 내부의 차단기나 전선 등이 KEC 규정대상인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부스터 펌프 판넬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회로의 차단기 등이 포함된 제어반으로 사료되는 바, 판넬 내부의 설비는 전기사업법 제216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넬의 내부설비는 KEC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KEC를 적용하여 전선의 색상이나 차단기 용량 등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