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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3] 232.3.9 전압강하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항공장애표시등은 LED 등으로 현재 대부분의 현장에 분전반 - 항공장애표시등용 분전반 - SMPS - 항공장애표시등와 같은 구조로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1. KEC 232.3.9의 전압강하를 적용해야 하는가?
2. 적용 시 3%를 적용하는가? 혹은 5%를 적용하는가?
3. 적용 시 전압강하의 기준점은 어디인가? 예) 분전반 - 항공장애표시등용 분전반 / 항공장애표시등용 분전반 - SMPS / SMPS - 항공장애표시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의 LED 항공장애표시등이 전기사업법 제2조 16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라면 KEC를 적용해야 합니다. LED 항공장애표시등의 경우 조명설비로 볼 수 있으므로 전압강하 기준은 KEC의 표 232.3-1에 의해 조명설비의 기준인 3%이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2).
3. 전압강하는 KEC 핸드북 p.318의 그림 H232.3-14에 의해 저압수전의 경우 계량기 2차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SMPS가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조명기기)에 해당한다면 계량기 2차측부터 SMPS까지의 전압강하를 3% 이하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질문과답변 9669 참조) (질의 2,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