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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3] 232.3.9 전압강하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노○○
    • 2024.07.02 17:35
    • 75

    안녕하세요.


    항공장애표시등은 LED 등으로 현재 대부분의 현장에 분전반 - 항공장애표시등용 분전반 - SMPS - 항공장애표시등와 같은 구조로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1. KEC 232.3.9의 전압강하를 적용해야 하는가?


    2. 적용 시 3%를 적용하는가? 혹은 5%를 적용하는가?


    3. 적용 시 전압강하의 기준점은 어디인가? 예) 분전반 - 항공장애표시등용 분전반 / 항공장애표시등용 분전반 - SMPS / SMPS - 항공장애표시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8-1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의 LED 항공장애표시등이 전기사업법 제216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라면 KEC를 적용해야 합니다. LED 항공장애표시등의 경우 조명설비로 볼 수 있으므로 전압강하 기준은 KEC의 표 232.3-1에 의해 조명설비의 기준인 3%이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2).

     

    3. 전압강하는 KEC 핸드북 p.318의 그림 H232.3-14에 의해 저압수전의 경우 계량기 2차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SMPS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조명기기)에 해당한다면 계량기 2차측부터 SMPS까지의 전압강하를 3% 이하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질문과답변 9669 참조) (질의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