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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2] KEC 232.3.2 병렬접속 방법에 대한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최○○
    • 2024.07.01 17:52
    • 84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KEC 232.3.2 병렬접속 방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케이블의 용량 문제로 한상에 3~4가닥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KEC 규정에는 다조포설(R,S,T,T,S,R등)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하여 다조포설을 하지 않고 동일상끼리 묶어서 접속(RRR, SSS, TTT등)을 한 경우

    사용전검사시 검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전공사의 검사시 해당 다조포설이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2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3.21에 의해 두 개 이상의 선도체 또는 PEN 도체를 계통에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병렬도체 사이에 부하전류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병렬 도체가 같은 재질, 같은 단면적, 같은 길이, 전체 길이에 분기회로가 없고 ”,“또는와 같을 경우 이 조치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병렬 도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부하전류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같은 재질, 같은 단면적, 같은 길이의 도체를 사용하고 분기회로가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도체가 위 조항 에 해당 한다면 특수배치(KEC핸드북 p.305 ~ 306 그림 참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는 에 해당 한다면 특수 배치를 적용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KEC는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 전기설비에 적용되어야 할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전기설비가 사용전 검사시 문제가 있는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