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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0]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시공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임○○
    • 2024.06.28 14:13
    • 178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덕트, 전기트레이 시공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전원용케이블, 제어용케이블을 아예 분리시켜서 시공예정 (ex. 덕트1:전원용, 덕트2:제어용)

    - 다심케이블 및 단심케이블 함께 설치예정


    위의 내용을 적용하여

    1. 케이블트레이(사다리형) + 트레이커버

    2. 금속 덕트(폐쇄형)+덕트커버

    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Q. [케이블트레이+트레이 커버]를 적용하게 되면 "케이블트렁킹시스템으로 적용"된다고 확인되는데 단층시공이 아닌 점적률을 고려해야하는건가요?

     => 점적률(전원20%이하, 제어50%이하)을 고려하되, 단층시공을 배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트레이커버를 위가 아닌 아래로 막아도 케이블트렁킹시스템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Q. [금속덕트+덕트커버]를 적용하게 되면  [1) 전원용 덕트 = 점적률 20%이내  2) 제어용 덕트 = 점적률 50%이내] 를 준수하면 되는건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2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확인하신케이블트레이에 트레이커버를 적용하게 되면 케이블트렁킹시스템으로 적용내용은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허용전류 산출 시 열방산을 고려하여 케이블트렁킹 허용전류 산출 방법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설치하면 케이블트렁킹공사로 본다는 의미가 아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케이블트레이에 트레이커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규정을 따라야 하며, 귀하의 현장을 참고하시여 KEC 232.41.16, 7, 8, 9에 따라 케이블트레이 내에는 단층으로 포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EC 232.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3. KEC 232.31.12에 의해 금속덕트로 시공할 경우 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단면적의 20%(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이하여야 합니다(Q 2)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