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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6] 기동시간중의 전동기, 돌입전류가 큰 전동기 시용시 표 232.3-1보다 더 큰 전압강하 허용 여부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주요공정]은
한국전력공사 전력구 내부에서 전동기(기동 시간 중의 전동기, 돌입전류가 큰 전동기)를 기동시켜
그 힘으로 345kV 및 154kV 케이블(전선로)을 포설하는 공정 입니다.
[질의]
상기와 같이 포설공정 진행중 기동 시간 중의 전동기 및 돌입전류가 있는 전동기 사용시
전압강하 5% 보다 더 큰 전압강하를 허용해 주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 232.3.9 규정중
표 232.3-1 수용가 설비의 전압강하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기타 5(%)이하"에 적용
2. 다음의 경우에는 표 232.3-1보다 더 큰 전압강하를 허용할 수 있다.
가. 기동 시간 중의 전동기
나. 돌입전류가 큰 기타 기기
감사합니다. 끝.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3.9의 2에 따라 설비의 전압강하는 표 232.3-1 보다 더 큰 전압강하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전압변동의 크기가 해당 전동기 관련 표준에서 규정하는 전압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더 큰 전압강하가 허용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