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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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5] KEC 212.6.4의 분기회로 보호용 차단기에 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KEC 212.6.4의 분기회로 보호용 차단기에 대한 질의 입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분기회로 보호용차단기는 면제조건중 소방설비의 전원회로는 면제가가능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첨부된도면상 소방보존형비상발전기도 소방설비의 전원회로로 취급하여 면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내용 : 변경전도면에 분기차단기를 설치하여 변경후 도면에있는 빨간색 차단기를 신설
-GCP 내부에 차단기는 내장되어있습니다.
-비상부하 1,2 는 소방용수펌프 등 비상전원입니다
-빨간차단기가 규정에 의해 추가되는 차단기 입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12.4.3의 “다”에 의해 소방설비의 전원회로에는 안전을 위해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협회에서는 첨부하신 도면의 소방보존형비상발전기(GCP)의 세부 사양이나 용도 등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그 GCP가 KEC에서의 소방설비의 전원회로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위 조항의 취지에 맞게 회로의 개방시 위험 및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회로인지 판단하시고 소방용 전기설비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