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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4] 한국전기설비규정 이중천장내 조명기구 공사방법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06.25 15:55
    • 154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KEC적용시 이중천장내 조명기구 공사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명기구 ↔ SMPS ↔ 전선커넥터 간 배선의 경우 조명기구 제작시 '기구'항목으로 분류되어 KS/KC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명기구를 첨부 이미지와 같이 이중천장에 부착할 경우, 질의1) 해당부위에 전선은 전기기구에 포함되어 배관시공제외가 가능한지

    질의2) 만약불가능하다면, KEC 232.10 전선관시스템 규정에 따라 해당부분에도 합성수지관 적용이 불가능 한지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0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조명기구와 같은 제품 내의 배선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KS/KC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질의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