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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3] 전용건물의 정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김○○
    • 2024.06.25 14:03
    • 108

    수고 많으십니다.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중 전용건물의 대한 질의입니다. 


    현장조건 : 공기업 사옥에 연결된 데이터센터의 지하 전기실 및 배터리실, 권한이 없는 직원은 출입할 수 없음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질문1 : 일반인의 정의

    여기서 일반인이라 함은 해당 공기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인가요, 아니면 전기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전기실에 출입 권한이 없는 해당 공기업 직원까지 포함하는지요?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바.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주변 시설(도로, 건물,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는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라.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질문2 : 전용건물의 정의

    위 문구로 봐서, 전용건물의 정의는 다른 건물과 도로로 부터 1.5m 이상 이격된, 다른 건물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건물일 경우로 생각됩니다.

    업무시설과 연결된 통로가 있으나, 출입권한이 없는 직원은 들어갈 수 없는 해당 공기업의 전기실 및 이차전지실은 전용건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 중 어디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1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512.1.5에서 규정하는 일반인이란 전기저장장치의 안전관리 또는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관리자이외의 사람을 의미합니다(질의 1).


    3. KEC 512.1.5에서 규정하는 전용건물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있는 건물로서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 건물을 의미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