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861] 해상 구조물에 대한 전기 규정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 염○○
    • 2024.06.21 09:45
    • 48

    국내 해상 플랫폼 상의 LV기기 (Distribution Board 220~380V), 조명 및 UPS 류 (24~200V 정도)에 관한 설계 및 제작을 검토하는 중인데요.

    어떤 규정에 맞추어서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식이 짧아서 좀 두서가 없더라도 우문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1) 관련 해상구조물의 전기 시스템의 설계와 시공에 있어 육상과 차별화 되는 규정이 존재하나요 ? KEC 규정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가요? 

    2) 판넬 내부의 사용되는 기자재는 반드시 KC 인증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글로벌 인증(UL)등으로 갈음 가능한가요? 

    3) 해상 플렛폼상 해당 기자재 및 시스템 제작, 시공 후 전기관련 검사 기관은 어디인가요? 


        - 육상과 마찬가지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되지요 ? 이 때  KEC 규정 준수와 KC 인증제품을 확인하는 것인가요?

        - 부유식 플랫폼의 경우, KR 선급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때 전기와 관련된 부분도 검사 받게 되는 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1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전기설비는 같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상구조물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