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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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1] 해상 구조물에 대한 전기 규정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국내 해상 플랫폼 상의 LV기기 (Distribution Board 220~380V), 조명 및 UPS 류 (24~200V 정도)에 관한 설계 및 제작을 검토하는 중인데요.
어떤 규정에 맞추어서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식이 짧아서 좀 두서가 없더라도 우문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1) 관련 해상구조물의 전기 시스템의 설계와 시공에 있어 육상과 차별화 되는 규정이 존재하나요 ? KEC 규정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가요?
2) 판넬 내부의 사용되는 기자재는 반드시 KC 인증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글로벌 인증(UL)등으로 갈음 가능한가요?
3) 해상 플렛폼상 해당 기자재 및 시스템 제작, 시공 후 전기관련 검사 기관은 어디인가요?
- 육상과 마찬가지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되지요 ? 이 때 KEC 규정 준수와 KC 인증제품을 확인하는 것인가요?
- 부유식 플랫폼의 경우, KR 선급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때 전기와 관련된 부분도 검사 받게 되는 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전기설비는 같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상구조물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