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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 KEC 규정 241.17.5 관련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3층 이내 설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4.06.20 20:52
    • 150


     안녕하십니까


     KEC 규정 241.17.5 관련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가능 층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본 건물은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상 지하6층까지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 내 경사가 심하게 있는 구조로서


    공동주택 내 주차장 주 출입구는 지하4층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지상1층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동은 지하2층 주차장에서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동선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층은 지하3층 이내 설치 기준에 따라


    1. 지하4층 주차장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지하4층~지하6층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인지?


    2. 지하2층 주차장 출입구를 기준으로 지하2층~지하4층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인지?


    3. 지하1층을 기준으로 지하1층~지하3층 이내 설치 기준인지? 

     

    위 3가지 사항 중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가능 층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2) KEC 규정 241.17.5 적용 시행은 2024년 1월1일 부로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 기준은 사업승인 또는 인허가 접수 시점인지, 득 시점인지 문의 드립니다.

               2023년에 건축 심의가 완료와는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6-2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 공동주택의 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일부 동은 지하 4층이 지면과 같은 높이의 차량 출입구이고, 일부 동은 지하 2층이 지면과 같은 높이의 차량 출입구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KEC 241.17.52“에서는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충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 건물의 경우는 위 조항의 취지로 볼 때 지하 4층 및 지하 2층을 각각 지상 1층으로 보고 충전장치의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지하 4층이 차량 출입구인 건물은 지하 6층 주차장까지, 지하 2층이 차량 출입구인 건물은 지하 5층 주차장까지 충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

     

    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39(2023.11.24.)의 부칙 제2(경과조치)에 의하면 위 공고 시행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건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