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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5] 선하지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백○○
    • 2024.06.19 11:21
    • 72

    안녕하세요.


    154kV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대상지에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송전탑이나 송전선로 아래 선하지에 이격거리나 높이 제한과 같은 법적 기준이 있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6-2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3.7에서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333.23, 333.24, 333.25, 333.28 등 규정에서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도로, 삭도, 다른 시설물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시 간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