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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4] 142.3.1 접지도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안○○
    • 2024.06.18 19:51
    • 165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KEC

    142.3.1 접지도체

    4.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 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등전위본딩도 주차장 등 일반인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에 2m까지 절연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주기둥(스틸)과 지지대(스틸)를 높이 약 0.7m 지점의 결합 부분에서 접지 와이어(알루미늄 주석 도금 브리지 접지선)로 등전위본딩했는데 접지 와이어라 절연피복이 없고 외부(지상 주차장)로 노출되어 있어서요.

    등전위본딩과 접지도체는 별도로 보고 따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도 법규상 문제가 없는지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6-2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질의하신 등전위본딩 도체와 관련하여 도체의 절연 등 보호조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KEC 142.3.23“에서 보호도체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