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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9]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1조 관련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보호설비

    • 김○○
    • 2024.06.14 17:29
    • 86

    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발전기실내에 별도의 경유탱크실 없이 990L이하의 경유탱크를 설치할 경우

    1.전기설비기술기준 제61조에 따라 발전기실내의 전기설비의 방폭설비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4항의 경유탱크가 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는장소 항목에

        왜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6-2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1조 에서는 석유류 등 위험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그 전기설비가 점화원이 되어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2.4 에서는 석유류 등 타기 쉬운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전기설비 설치환경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래 링크된 KEC 핸드북(529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참고하여 방폭분야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