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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8] KEC규정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유권 해석 요청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배○○
    • 2024.06.14 12:00
    • 88

    KEC규정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관련으로 질의 드립니다.

    [주요공정]은 

    한국전력공사 전력구 내부에서 전동기를 기동시켜 그 힘으로 345kV 및 154kV 케이블(전선로)을 포설하는 공정 입니다.


     

    [질의 1]

    자가발전기를 사용하여 전동기를 기동시켜 케이블(전설로)을 포설할 경우(자가발전기 전동기 전동기 - 전동기...배선 구성)

    232.3-1  수용가 설비의 전압강하

    "A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기타 5(%)이하"에 적용 받는지 여부?

     

    검토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KEC 232.3.9 규정중

          1.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독립적인 자가 발전기 사용)

          2. 다음의 경우에는 표 232.3-1보다 더 큰 전압강하를 허용할 수 있다.

               가. 기동 시간 중의 전동기

               나. 돌입전류가 큰 기타 기기

     

    [질의 2]

    한국전력공사(전기사업자) 전력구내 분전반 전원을 사용하여 전동기를 기동시켜 케이블(전설로)을 포설할 경우(전력구내 분전반 전동기 전동기 - 전동기... 배선 구성)

    표 232.3-1  수용가 설비의 전압강하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기타 5(%)이하"에 적용 받는지 여부?

     

    검토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KEC 232.3.9 규정중

           2. 다음의 경우에는 표 232.3-1보다 더 큰 전압강하를 허용할 수 있다.

                가. 기동 시간 중의 전동기

                나. 돌입전류가 큰 기타 기기

       ○ 한국전력공사(전기사업자)가 본인의 전력구에 사용하는 분전반 전원(전기사업자)을 수용가로 보는지 여부?

       ○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규정의 목적은?

            케이블에 단락전류가 발생했을 때 재산피해(설비손상)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232.3.8 금속외장 단심케이블 2.)

            그러므로 전압강하가 일부 발생된다 하더라도 수용가의 설비에는 피해가 없으며,

            단지, 전동기가 전압강하로 인한 케이블 송출력과 속도저하는 발생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끝.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1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3.9는 전력공급자로부터 전기를 수전받는 경우에 수용가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기준입니다. 따라서, 자가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1).

     

    3.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질의 2”9866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