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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6] KEC121 규정 및 기존 전기설비 적용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이○○
    • 2024.06.13 01:14
    • 126

    KEC121에 의거 상구분이 L1(갈),L2(흑),L3(회),N(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전선과 기존 전선 연결 시 기존 전선 종단부에 바뀐 규정에 맞게 상별 색상 구분 표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기존 저희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실 내 설비(전력케이블 및 부스)는 당시 규정에 맞게 R(흑), S(적), T(청), N(백)으로 상구분되어 설치되어있습니다.

    신규 전선 등 신규 설비와의 연결이 없고, 기존 설비가 과거 규정에 의해 상구분되어 설치된 전기설비도, 이번에 바뀐 KEC121 규정에 맞게 케이블 말단이나 부스말단에 상구분 표시를 해야하나요?


    질문을 요약하면, 신규 설비 연결이 없은 과거 규정에 맞게 설치된 전기설비에도 KEC121 규정에 맞게 상구분 표시를 해야하는가? 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6-2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22.1.1.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KEC를 적용해야 하나, 2021.12.31. 이전에 시설한 전기설비는 기존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설비가 KEC 시행일 이전의 기준대로 시설되었다면 KEC를 기준으로 설비를 변경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