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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4] 케이블 트레이 접지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과 답변 [9817 트레이 접지 관련]에서 케이블 트레이를 노출도전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접지 시스템은 TN-S로 구성할 예정이며, 공통접지 시스템으로 구성 할 예정입니다. 산업플랜트 건물이며, 한층의 거의 반이 여러 개의 전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인입이 판넬 상부로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케이블 트레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많은 변압기의 PE 도체를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케이블 트레이에 설치되는 PE 도체는 절연피복이
있습니다
질의 사항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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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 고장보호의 요구 사항
1. 보호접지
가. 노출도전부는 계통접지별로 규정된 특정조건에서 보호도체에
접속을 하여야 한다
나. 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는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같은 접지계통에 접속을 하여야 한다. 보호접지에 관한 도체는 140에 따라야 하고, 각 회로는 해당 접지 단자에 접속된 보호도체를 이용해야 한다.
핸드북 141.의 1항의
일부 발췌
보호접지란 고장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접지는 KEC 203.1 “계통접지 구성”에서와 같이 3종류의 접지계통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접지계통에 따라 사고시 고장전류 차단시간 및 허용접촉 전압의 기준이 각기 적용된다.
보호접지는 KEC “감전에 대한 보호” 211.2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 211.6.1 “누전차단기” 211.6.2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211.9.2 “비접지 국부등전위
본딩에 의한 보호”에 따라 적절히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KEC 113.4 “과전류에 대한 보호”, KEC 113.5 “고장전류에 대한 보호”의 규정에 따라 고장지속시간의
제한 및 도체이 허용온도 상승한계를 고려한 KEC 142.3.2 “보호도체”에 따라 도체 규격을 적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11.6.2 보조 보호 등전위 본딩
동시접근 가능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에 143.2.2의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로 본다
핸드북
동시접근 가능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 상호간,
노출도전부와 접속이 가능한경우 강화콘트리트 구조의 주 금속보강재를 포함하는 계통외도전부 사이에는 위험한 접촉전압이 인가될 수 있어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로 인정하고 있다.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은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사이의 저항 R이 다음의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교류계통 R<= 50V/Ia, 여기에서, Ia : 보호장치의
동작전류
342.1의 1항 라
(2) 금속제 케이블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에는 142.3에 적합한 도체로
접지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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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케이블 트레이를 접지단자와 연결하는 보호도체(PE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의 1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KEC 232.41.2의 8에서 금속제 케이블트레이 시스템은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케이블트레이의 연결부위가 본딩에 의해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되었다면 케이블트레이 시스템의 접지는 적절한 굵기의 PE도체에 의해 한 곳에서만 접지단자에 연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4. 질의의 “모든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없으나 서로 다른 케이블트레이 시스템 이라면 각 트레이 시스템마다 232.41.2의 8에 의해 접지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에서 트레이간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된 상태가 아니라면 역시 232.41.2의 8에 의하여 각각의 트레이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3, 4).
5. 아울러,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알 수 없으며 전기설비 시공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알려드리니 자세한 시공방법은 전기설비 시공 전문가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의 답변은 단순 참고용이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질문과답변/안내사항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