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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0] 금속관 배선공사 시 타 공종과의 이격거리 규정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십니까,
금속관 배선공사를 할 때 타 공종과의 이격거리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혹시 금속관 배선공사를 할 때 통로 혹은 유틸리티 공종의 지정 공간을 가로막아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혹은 타 설비와의 이격거리 규정이 있는지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배선설비의 금속관과 타 설비와의 이격거리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3.7의 2의“마”,“바” 및 3에서는 저압 옥내배선이 금속관 공사 등에 의해 시설된 경우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가스관과의 접근 시 유의사항 및 배선설비가 비전기 공급설비와 접근 시 조치사항 또는 이격거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귀하의 현장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