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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0] 금속관 배선공사 시 타 공종과의 이격거리 규정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4.06.10 10:07
    • 159

    안녕하십니까,


    금속관 배선공사를 할 때 타 공종과의 이격거리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혹시 금속관 배선공사를 할 때 통로 혹은 유틸리티 공종의 지정 공간을 가로막아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혹은 타 설비와의 이격거리 규정이 있는지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6-1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배선설비의 금속관과 타 설비와의 이격거리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3.72”,“3에서는 저압 옥내배선이 금속관 공사 등에 의해 시설된 경우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가스관과의 접근 시 유의사항 및 배선설비가 비전기 공급설비와 접근 시 조치사항 또는 이격거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귀하의 현장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