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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 3.3KV 전선로 포설시 트레이 사용 문의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김○○
    • 2024.06.05 11:04
    • 149

    실내 주변전실 VCB PNL 에서  야외 전신주 가는  3.3KV 전선로  SPARE 케이블 포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부 구간은  밀폐형 트레이 로 포설 진행하고 야외 지붕이 없는 곳은 지중 직접매설 식 으로 해서 포설 하려고 하는데요


    전선로 포설시  트레이를 사용해선 안된다 ( 지중 OR 가공으로만 포설진행) 라고 들었는데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핸드북 규정 찾아봤는데 찾기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6-1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설비 구성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현장이 옥외 지상에 포설되는 전선로에 해당된다면 KEC 335.5(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규정을, 옥내 전선로에 해당된다면 KEC 335.9(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EC 335.52의 규정에 따라 개방 수로 또는 트로프에 넣어 시설하여야 하고,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KEC 335.52에서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개방 수로 등에 넣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케이블트레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옥내 시설하는 전선로는 KEC 335.92규정에 따라 케이블트레이공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