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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3] KEC 142.3.1 접지도체의 3항의 가.~다 항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김○○
    • 2024.06.01 15:27
    • 127

    안녕하세요.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42.3.1 접지도체의 3항 가.~다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련 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2.3.1 접지도체

    3. 접지도체를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 수단과 연결하는 것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에 대해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다음과 같이

        매입되는 지점에는 “안전 전기 연결 ”라벨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나.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다.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접지단자



    [질문내용]

    1. 상기 3항의 요지는 접지도체의 경우 접지극과의 연결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한 위치를

    표시하여, 손상이나 절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 항 내용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은 문구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나.다. 항의 경우 문구만 봤을때는 대지에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설명한 것인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에 "안전 전기 연결"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접지단자함 내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테스트 용도의 P(전위보조극), C(전류보조극)의 경우

    접지의 용도는 아니지만 대지와 직접 연결되는데 이 경우에도 "안전 전기 연결" 라벨이 필요

    한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6-1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42.3.13“는 외부도전성 부분(가스관, 수도관 등)을 등전위 본딩을 할 때 그 연결지점에 잘 보이는 곳에 "안전 전기 연결"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는 아래 그림과 같이 주 개폐기(주 개폐기를 포함한 분전반)에서 분리된 주 접지단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3. 아울러 "안전 전기 연결" 라벨은 접지극과 접지도체의 연결부분이 무단으로 제거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기실 접지단자함의 테스트접지가 접지저항의 측정만을 위한 목적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