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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2] 안전 전기 연결 라벨의 부착 기준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김○○
    • 2024.06.01 14:19
    • 142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KEC  142.3.1 접지 도체의 선정 관련입니다.

    안전 전기 라벨은 다음과 같이 매입되는 지점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하고 되어 있는데

    질문1) 여기서 매입이라 함은 지중 매입인지요?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 접지단자

    질문2) 만일 지중 매입이라면 다항의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 접지단자는 노출 부분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질문3) 전기실 접지단자함의 테스트접지도 안전전기연결 라벨 부착 대상인지요?

               접지단자함 내의 테스트접지에 라벨 부착시 추후 접지 연결 사용 우려 등도 염려되기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6-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42.3.13에서 또한, 다음과 같이 매입되는 ~ ”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09(22.11.9)에 의해 또한,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 ”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2).

     

    3. 아울러 안전전기연결 라벨은 접지극과 접지도체의 연결부분이 무단으로 제거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기실 접지단자함의 테스트접지가 접지저항의 측정만을 위한 목적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