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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1] 서지흡수기(Surge Absorber) 사용 시 고장분리장치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강○○
    • 2024.05.31 15:41
    • 101

    수고많으십니다.


    피뢰기의 경우  IEC-60099-5 근거하여 고장분리장치가 포함되어야하고

    KESC 350.4.2 22.9 ㎸ 다중접지계통 피뢰기 설치방법

    1. 22.9 kV-Y계통의 피뢰기는 단로기(Disconnector)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로기 동작 시는 대지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2. 피뢰기는 대지로부터 설치 위치를 높이고, 또한 완전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가요성이 풍부한 접지도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뢰기와 서지흡수기는 시험방법과 사양 및 성능 특히 방전내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뇌서지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뢰기를 사용해야 할 곳에 서지흡수기를 시설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SA는

    KESC 350.4.3 서지흡수기(서지어레스트 포함)

    1. 구내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폐서지, 순간과도전압 등으로 이상전압이 2차 기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서지흡수기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서지흡수기는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전단으로 개폐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 후단과 부하측 사이에 설치 운용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MOLD TR사용시 VCB 개폐서지나 순간과전압 등을 막아 전력기기와 계통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TR 1차측에 서지흡수기(Surge Absorber)를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설치되는 SA가 다중접지계통에 설치된다고 볼수 있는건지?


    개폐서지를 막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서지흡수기(Surge Absorber)도 고장분리장치가 필요하다는  Standard가 있을까요?


    국내에서 서지흡수기(Surge Absorber)에 DS등 고장분리장치를 설치한 현장을 본 적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6-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행한 KESC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답변드리고 있으며 타 기관의 지침이나 규정에 대하여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KESC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