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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0] 석유화학플랜트, 발전소 SPD 설치 사항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 김○○
    • 2024.05.31 15:33
    • 133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국내 석유화학플랜트 및 국내 발전소에 사용하는 계측기(DCS 및 Field instrument Equipment)에 대한 SPD 설치 사항에 대해서 KEC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KEC의 적용 대상이 모든 건축물 즉, 석유화학플랜트, 발전소 등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1번 질의를 답변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플랜트 및 발전소기준으로 2~4 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153.1.4 통합접지의 경우, SPD를 설치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인지요?

    단독접지의 경우에는 SPD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권장 사항인지요?

     

    3.    옥외에 설치되는 Field Instrument Equipment의 경우, 계기의 본체(외함)를 하나의 구조물 또는 건축물로 보고 153.1.4 건축물 등의 인입구(LPZ1)의 경계로 고려하여 계기입구에 SPD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4.   3번 내용이 권장 혹은 의무 사항인지요? 만약 의무사항으로 본다면, 구조물 뇌격 S1(유도뢰)로 전류파형 8/20 7.5~10(kA) 적용해야하는 것이 보이는 게 맞는지요? 또한 이것도 의무사항인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6-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석유화학플랜트 나 발전소 내의 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라면 KEC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1).

     

    3. 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의 경우는 KEC 142.6 2“에 의해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153.1의 규정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독접지의 경우에는 서지보호장치의 설치에 대해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2).

     

    4. 귀하의 Field Instrument Equipment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알 수 없으며 전기설비의 설계나 시공방법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계기 입구에 SPD를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구조물 뇌격 S1 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SPD 설치에 대하여는 KEC 핸드북 p.150 ~ 161 부분을 참고하여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기설비는 KEC를 적용해야 하며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의무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3, 4). .